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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24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8세) 과 법률상 부부였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7. 12:00 경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812호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 및 시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어깨를 내밀면서 화가 나면 쳐 보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다가오지 말라며 어깨 부위를 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후 고통을 호소하며 고개를 숙인 피해자에게 " 아픈 척 하지 말라" 면서 왼쪽 팔을 잡아 끌어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1. 12: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너 뭐하는 거냐,

너 죽고 싶냐

" 면서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LG V20 핸드폰 1개를 부엌 바닥에 던져 수리비 305,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헤드셋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들을 손괴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밀어 넣은 후 다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폭행에 항거하여 발로 피고인을 밀어 내려고 찼다는 이유로 " 이게 아주 미쳤네,

너 죽어 봐라" 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차서 넘어트린 후 발로 온몸을 짓밟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찬 후 피해자를 장롱 구석으로 몰아넣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끌고 작은 방으로 데려가 다 시 주먹과 손바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