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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3 2015고정16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경매장 앞 편도 4차로를 해안로 쪽에서 시화공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유턴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베르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