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나77311

하도급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소규모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F’이라는 상호로 대규모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피고 B으로부터 2014. 이전부터 2015. 10. 19. 무렵까지 별지 거래내역 표 “F” 열 각 기재 및 “기타” 열 중 “P 맞은편 조리원 마루”란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합계 211,305,600원 상당의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모두 완료하고, 위 공사대금 중 16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3. 무렵부터 2016. 5. 9. 무렵까지 피고 주식회사 D(2015. 8. 31. 설립되었다, 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같은 표 “D” 열 각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합계 45,542,200원 상당의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모두 완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 C는 피고 D의 대표이사로, 피고 B은 피고 D의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4 내지 17, 19 내지 23,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인정하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47,30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은 공사대금 45,542,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배척하는 부분 ㈎ 별지 거래내역표 중 “기타” 열의 “R 10층 드레스실과 헤어샵 구조 변경 후 도배 마루” 부분 원고는 별지 거래내역 표 중 “기타” 열의 “R 10층 드레스실과 헤어샵 구조 변경 후 도배 마루” 부분 4,361,500원의 공사 역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그 미지급된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1. 20. 가액 4,361,500원의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피고들이 아닌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