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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나5488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다.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위자료액이 11,742,400원이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위 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재법 제36조에 의하면 원고는 위자료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고(위자료는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을 뿐 위자료에 관하여는 보상을 한 바 없으며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피재자의 위자료 채권을 대위행사하고 있지 않다.

한편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든 피재근로자에 대하여든 자배법에서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내에서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어느 일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면 그로써 다른 일방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가 피재자에게 실제로 11,742,400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그 공제를 구할 수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