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2.10 2020고단8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5. 07:05경 전북 부안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가 용돈을 주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보관하면서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다가, 갑자기 거실 탁자 위에 있던 TV 리모컨을 던져 베란다 쪽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시조모인 피해자 E(여, 88세)의 뒤통수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커피가 들어있는 사기 컵을 바닥에 던졌으나 깨지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그 머그컵을 다시 주워 옆에 있던 위 피해자 D(42세)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장단지 부위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112신고 당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2019. 11. 25.자)

1. 가정환경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가정폭력 사건 확인),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송치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가정보호 사건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