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3.10 2015도19915
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