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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3 2021노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종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포함하여 각종 교통범죄로 9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중 마지막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에 대한 양 형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