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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07 2016고단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후, 2014. 6.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6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받는 자이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3. 13:2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고 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35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6. 1. 23. 14:2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쇠고리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들어가 그 곳 안방에서 훔칠 물건을 찾다가 이를 찾지 못한 채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은 2016. 1. 23. 15:03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K파출소 내에서 위 1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