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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4832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365,603원, 원고 B, C에게 각 23,977,0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들이고, 피고는 E과 자동차손해배상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E은 2014. 7. 11. 1:25경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앞길을 I 아파트 방면에서 J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H 골목으로 좌회전하다가, H 앞에 술체쥐하여 누워있던 망인의 얼굴 부붕을 위 승용차 뒷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7. 23. 21:26경 다발성 장기기능부전 및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이므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K는 이를 위반하여 진행방향 전방 좌측 도로변에 누워있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야기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E과 자동차손해배상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고 다만,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