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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20:4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로 92에 있는 ‘ 리 쥬 파크’ 아파트 앞 도로를 리 쥬 파크 주차장 방면에서 수침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 여서 전방이 어두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자전거 ㆍ 보행자 겸용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전거 또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28 세) 을 피고 인의 위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 쇄 관절의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리 쥬 파크 주차장 방면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거의 정지 상태에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진행해 와 피고인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는 리 쥬 파크 주차장 방면에서 자전거 ㆍ 보행자 겸용도로와 연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