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3.18 2012고정29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0. 12: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와 G 등에게 “E가 H에 있는 다방이라는 다방은 다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이놈도 주고 저놈도 주고 하여 결국은 다방을 차렸구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3. 3. 14.자 고소취하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1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