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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2019나5659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4면 7행 ‘현저하게’ 다음에 ‘침해한’을 추가한다.

6면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관련 행정소송 결과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2018. 11. 7.자 결정(3차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238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10.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9누6227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4.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6면 8행 [인정근거]에 ‘을 제13, 14호증’을 추가한다.

7면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를 할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가하려 하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