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사업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산하에 상조회를 두고 그 상조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이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면서 발생한 자기차량손해 등을 보상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관련 상조회 규정 및 약관은 별지와 같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상조회 회원차량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공제차량 (‘피고차량’이라 한다) D E 일시 2018. 2. 1. 20:05경 장소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중랑교 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 도로 사고 경위 피고 차량이 위 도로 교차로에 이르러 중랑교 지하차도 방면으로 우회전하자, 2차로를 진행하던 불상 차량이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에 1차로를 진행하던 F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이 불상 차량을 피하려다가 좌측 중앙분리대 옹벽과 충격하면서 멈췄으며, 1차로에서 그 뒤를 따르던 원고 차량이 앞부분으로 소외 차량의 뒷부분과 충돌함 운전자 원고 상조회 회원 G 미 상 수리 내역 2,383,000원 해당 없음 담 보 자기차량손해 원고는 2018. 4. 1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상금 2,383,000원(그 중 200,000원은 G의 자기부담금으로 환입)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11호증, 을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과 소외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 및 소외 차량 각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80%에 이른다.
원고는 상조회 규정 및 약관에 따라 원고 차량 운전자인 회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