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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401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926,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6. 4. 14.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한을 2016. 4. 15.부터 2016. 7. 31.까지로, 이율을 월 1.5%(연 환산 이율: 연 18%)로 약정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8. 23. 5,000,000원, 2016. 10. 12.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은 잔존 대여원금 83,926,026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1)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연대보증인인 C의 모인 D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와 협의하여 차용한 것이다. 2) 피고 B은 원고와 경주시 E 외 3필지의 토지를 공동구매하기로 하였는데, 부동산 소개 수수료 및 경비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상호 정산이 필요하다.

나. 판 단 1)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이 차용한 금원이 D이 필요하다고 하여 차용하였다는 사정은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지급책임을 면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 B이 경주시 E 외 3필지의 토지 구매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개 수수료 등 채권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