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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1 2014가합2356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망 D은 원고와 2006.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4. 7. 2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딸인 피고 C가 있다.

나. 사업자등록 변경 경위 2006.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유통업을 하던 망 D은 그 직원으로 있던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후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였다가, 2013. 5. 2.경 사실혼관계를 정리하면서 종전 사업자등록에 대한 페업신고를 하고 망인 명의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달

6. 아래

다. 1)항 기재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망 D은 2014. 4. 28. 위 건물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I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다. 대출금 차용인 명의와 근저당권 내역 변경 경위 1) 원고는 2010. 2. 26. 주식회사 한성팩으로부터 매수한 시흥시 G 대 511㎡와 그 지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건물 및 시흥시 H 임야 58㎡ 중 18/58 지분(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0. 3. 12.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당시 ‘E’ 사업자등록 명의자였던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기업시설 구매자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근저당권자는 씨티은행, 채권최고액은 5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위 차용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한성팩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2 망 D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새로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2013. 8. 21. 씨티은행으로부터 매달 10,000,000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