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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6.28 2012고정18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0. 6. 24. 17:00경 충남 보령시 C다방에서, 피해자 D(51세)에게 1,600만 원에 대한 채권포기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나는 병들어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몸이니까 채권 포기각서를 안써주면 너와 가족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충남 보령시 E다방에서 다시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를 만나 합의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깜방에 갔다 와서 너와 식구들을 다 몰살시키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