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가볍거나(검사) 무거워서(피고인) 부당하다.
판단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미수범이므로 감경영역 형량(징역 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중한 상해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판단 피고인이 사소한 말다툼 끝에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면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 또한 무거운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6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