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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06 2016고정338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결정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이 지정한 재산 명시 기일까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사실대로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거짓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카 명 1605 재산 명시 사건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재산 명시 결정에 따라 2015. 10.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 101호 법정에서 거짓된 재산 목록을 제출할 시 처벌을 받을 것을 선 서한 후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소유 D 봉고 킹 캡 차량( 시 세 약 70만원) 및 밀링( 규격 1.5호), CO2 용접기, 압출기( 압출 사이즈 3㎠ ~12 ㎠) 등 3점의 기계장비들을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거짓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재산 목록

1. 감정 평가서, 자동차등록 원부

1. 현장사진 [ 피고 인은 위 차량이나 기 계류들이 경제적 가치가 없어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 뿐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사 집행법의 재산 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 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민사 집행법 제 28조 제 2 항 제 2호), 품목 당 30만 원 이상의 각종 기계( 같은 항 제 15호)} 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재산 목록의 기재 여부를 판단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법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