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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8누74404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은 C중학교, D초등학교, E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라 한다)의 출입문에서 각 177m, 228.7m, 187.8m 떨어진 상대보호구역 내에 있는데,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각 학교 사이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학교에서 이 사건 건물이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주통학로 부근에 위치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건물 인근에는 노래방, 당구장, 음식점, 주점 등의 시설이 이미 설치되어있어 이 사건 건물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피시방, 이하 ‘이 사건 신청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된다고 하여 교육환경을 추가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신청시설이 설치된다고 하여 이 사건 각 학교 학생들의 학습이나 교육환경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은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받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제외 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제외하거나 계속하여 금지 또는 제외 거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