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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12 2013고정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6. 15:00경 거제시 장평동 59에 있는 홈플러스 지하2층 계산대 앞에서 그 직전에 위 매장 빵집 앞에서 카트 진행과 관련하여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D 및 그 남편인 E를 다시 만나자 또다시 시비가 붙어 피고인 B는 오른발로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D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그녀의 몸통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처인 피고인 B에게 달려들어 싸우는 D의 목덜미를 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흉곽부,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E의 폭력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그의 몸통을 잡아 흔들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