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08-07-16
위계질서문란·소란(감봉3월→기각)
처분요지: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한 소집 교양’에 참석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던 중 “에잇 더러워서 못해먹겠네”라며 불만을 토로하여 이때 계단 옆에 서 있던 교육부서 주무계장 경위 B가 이를 듣고 “야 임마…그게 무슨 말이냐”고 질책하여 일단 사과를 하였으나 계속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같은 날 11:00경 점심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13:00경 귀가하였다가 B가 근무 중인 사무실에 찾아가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가며 소란을 피운 비위로 감봉3월 처분
소청이유: 부당한 언행 및 지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는 것이며 B에게 폭행을 하거나 욕을 한 것이 아니고 부당한 언행에 대해 냉정히 따진 것일 뿐인데 언성이 높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전의 징계 처분 건으로 인해 더 중한 처분을 받은 점, 교육 당시 휴게도 반납하면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휴식 없이 3일 동안 동원되었던 점, 17회의 상훈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289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7. 3. 29.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경찰서에서는 2008. 4. 9.~4. 10.간 소속 직원 총22명에 대한 전화응대 친절도 자체점검을 하여 90점 미만 평가를 받은 18명에 대해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한 소집교양’을 4. 17. 10:00~10:40간 경찰서에서 실시한바, 그 중 소청인은 점검대상 22명중 8위에 해당되는 한편 점수로는 65점을 받아 같은 날 09:40경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교육에 참석키 위해 3층 계단을 올라가면서 “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라며 불만을 토로하여 이때 계단 옆에 서 있던 교육부서 주무계장 경위 B가 이를 듣고 “야 임마 모처럼 만나 좋은 말을 해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질책을 하자 소청인은 “미안합니다”라고 일단 사과를 한 후 교육장소로 들어갔으나 위와 같은 질책을 후배직원인 경장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들은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더욱이 위 교육장소에서 B가 소집된 직원들에게 경찰지휘부 방침을 설명하는 과정에 ‘이번 교육에 불만을 가지고 내가 바로 앞에 있는데서 욕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 지휘부에 보고 하려 했지만 보고치 않았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자신을 지목하는 말로 받아들여 더욱 불만을 갖게 되었고, 같은 날 11:00경 고향친구와 점식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각 1병씩 나누어 먹고 13:00경 귀가한 후, B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잘 아는 사이라고 임마 하는 것입니까? 지금 경찰서 앞에서 만나 얘기 좀 하실 수 있어요?”라고 하자 이에 B가 “할 말이 있으면 사무실로 와라”라고 하여 소청인은 B가 자신에게 “임마”라고 한 말에 대한 사과를 받아 낼 목적으로 경무계 사무실로 업무 중인 B를 찾아가 ‘어디다 임마 점마 합니까, 처신을 똑바로 해라, 직원들이 모두 너하고 일하기 싫어한다, 지금 빨리 지휘부에 건의해서 조치하세요’ 라는 등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가며 소란을 피우자 이에 B가 “너 좋게 얘기할 때 나가라”라며 소청인을 만류함에도 계속 소란을 피워 경사 A에 의해 사무실 밖으로 1차 끌려나온 후 14:00경 재차 경무계로 찾아가 B에게 “보고 했냐, 빨리 지휘부에 보고해라”라고 큰 소리로 떠들며 상황실과 2층 복도까지 다니다 경위 D에게 이끌려 사무실 밖으로 나오는 등 약 20여분에 걸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4. 15.부터 익일 09:00까지 24시간 당번근무 중 지정된 3시간의 휴게시간에도 휴게치 않고 음주운전 3건 처리 및 불법 체류자 2명을 검거함으로 인해 꼬박 24시간 동안 잠을 못 잤으며 당번 다음날인 4. 16. 09:00~12:00경까지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무궁화포럼 교양 참석 후 그날 저녁 쉬고 있던 중에 파출소 직원으로부터 ‘전화 친절도 불친절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다음날 10시에 경찰서로 교양 받으러 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근무일에 휴게도 안하면서 일한 소청인이 바보 같고 3일간을 계속 동원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에 반감이 들었으며, 교육장소에 후배 C경장과 같이 올라가면서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라며 푸념하자 뒤에서 이를 들은 경무계장이 “야 임마 뭐가 그렇게 말이 많냐”라고 하여 그때 바로 욕한 부분을 따지려 하였지만 나이어린 후배 C 앞에서 경무계장의 체면을 생각하여 말없이 교육을 받았으며 전화불친절 대상자 교육을 받는 것도 창피한데 10년 지기 후배 앞에서 욕을 들으니 치욕적인 모욕감이 들었고 점심식사 후 귀가하여 잠을 자려 하였지만 욕을 먹은 생각이 떠올라 잠을 잘 수 없었으며, 평소 경무계장은 독선적이고 비인격적인 성격으로 인해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자로 정평이 나 있고 더구나 소청인과는 같이 근무하거나 대화 한번 없었음에도 욕을 들으니 더욱 속이 상해 이런 사람은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되어 경무계장에게 전화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임마 점마 합니까, 지금 경찰서 앞에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자 위 계장은 인정을 안 하면서 기분 나쁘다는 언행으로 “사무실로 오라”고 하므로 이에 소청인이 사무실로 가서 “지휘부에 빨리 보고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도중 소리를 듣고 온 직원 두 명이 소청인을 끌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으나 잠시 후 소청인이 뿌리치고 다시 들어가 “빨리 보고해라, 그렇게 처신하니 여론이 안 좋고 직원들이 같이 근무하기 싫어한다” 라며 언성을 높여 이야기할 때 소청인과 절친한 후배 두 사람이 소청인의 양팔을 꼼짝 못하게 잡아 계단을 내려오게 되어 “야 이 새끼들아! 이거 놔, 할말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냐”라고 한 것이 본건의 전부이며, 경무계장을 경찰서 앞에서 만나려 하였지만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가게 된 것이고 부당한 언행 및 지시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건의 및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부의 지시도 있는바, 소청인이 비록 푸념은 했지만 교양도 성실히 받았고 경무계장에게 폭행을 하거나 욕을 한 것이 아닌 부당한 언행에 대해 냉정히 따졌을 뿐인데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품위유지 의무,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고 오히려 안면이 전혀 없는 소청인에게 욕을 하고 반말을 한 경무계장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위신손상이 해당되고 형사적으로 논한다면 형법상 모욕죄에 준하며, 소청인이 1년 전 동 건과 비슷한 선배와의 폭행사건으로 감봉1월 처분된 것에 대해 지휘부는 소청인을 형편없는 자로 판단 2차 인사를 시도하려 한때도 있었고 현재까지 집행유예기간으로 오판하여 양정보다 중한 징계를 한 것은 이해되지 않으며, 교육당시 소청인은 휴게도 반납하면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휴식 없이 3일 동안 동원된 점, 교육당일 처음 본 경무계장이 반말을 하는 것은 부당한 언행이라 판단되어 푸념을 하게 된 점, 17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17회의 상훈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부당한 언행 및 지시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부의 지시도 있는바, 소청인이 비록 푸념은 했지만 교양도 성실히 받았고 경무계장에게 폭행을 하거나 욕을 한 것이 아닌 부당한 언행에 대해 냉정히 따졌을 뿐인데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품위유지 의무,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며 오히려 안면이 전혀 없는 소청인에게 욕을 하고 반말을 한 경무계장의 행동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의 직무상 명령이란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 여부를 떠나 당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무명령은 그 형식과는 무관하며,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대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친절은 기본적으로 경찰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자 의무로써 불친절 전화 응대행위는 당연히 교육을 통해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은 경무계장의 독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된 것임에도 소청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는 소집교육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경무계장의 지적을 받게 되자 대낮에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인 경무계 사무실로 위 계장을 찾아가 반말을 섞어가면서 약 20여분 간 사무실은 물론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고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위반을 적용한 원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경무계장 B는 경찰서 전 직원의 복무기강을 책임지고 있는 간부로서 전화불친절 응대직원에 대한 소집교양을 주관한 주무부서의 책임자이며 소청인보다 8년 연장자이자 상급자이므로 경무계장의 질책이 과격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다면 정당한 절차와 적절한 방법에 따라 항의해야 할 것임에도 소청인의 행위는 건의차원이 아니라 상관에게 불순한 언행으로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므로 경무계장의 언행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나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소청인의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전의 징계처분 건으로 인해 양정보다 중한 처분을 받은 점, 교육당시 휴게도 반납하면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휴식 없이 3일 동안 동원된 점, 교육당일 처음 본 경무계장이 반말을 하는 것은 부당한 언행이라 판단되어 푸념을 하게 된 점, 17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17회의 상훈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5조(징계의 가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청인은 2007. 4. 20. 감봉1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승진임용 제한기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2월)중인 2008. 4. 17. 또 다시 위계질서를 문란행위를 하여 5. 7. 징계의결 되었으므로 징계처분 가중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휴식 없이 3일 동안 동원되었음을 주장하나 4. 16.은 소청인의 당번 근무일이었으므로 당연히 지정근무에 따라 근무해야 하고 다음 비번날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경찰서 모든 직원을 상대로 하고 있는 직장교육이었으며 그 다음날 하루는 소청인이 전화친절도 하위자로 평가되어 교육에 소집된 것으로 위 2일간 교육시간을 모두 따져볼 때 총 4시간정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휴식 없이 3일 동안 동원되었다는 소청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강과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경찰조직에서 술에 취해 위계질서 문란행위를 하고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또 다시 징계의결 요구되어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되며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상훈공적은 없는 점을 살펴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