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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9 제5645호 | 기각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기각

등록일

20200706

요지

청구인의 출장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없고 만나기로 했던 고객에 대한 정보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내용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2015. 9. 4.(금요일) 아침에 회사 출근 후 지인분 소개로 브로셔 전달을 위해 ○○로 이동하였으며 당시 팀장에게 보고한 후 시승차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로 이동하던 중 터널에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좌측 하지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을 진단 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청구인의 신청 내용, 관련 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법률자문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 사실은 인정되지만 재해경위 상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사고발생 1주일 전 쯤 기존 고객으로부터 ○○에 거주하시는 구매 예정 고객을 소개 받게 되었고, 2015. 9. 4.(금요일) 오전 9시경 회사 직속 상사(팀장)에게 구매예정 고객을 만나고 오겠다는 보고를 한 후 청구인이 구매 예정이었던 오토바이를 렌트하여 이동하던 중 10:30경 팀장님께 전화가 와서 현재 위치와 퇴근 6시 전에는 회사 복귀하겠다는 2차 보고를 하였다. ○○로 이동하던 중 빈혈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아 ○○터널에서 단독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저녁 8시경 사고 소식을 부모님을 통해 팀장에게 보고하였다.청구인이 신청하기 전에 회사 관리담당자를 통해 들은 내용인 즉, 청구인의 사고를 지점장은 본사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왜 보고를 안했는지는 이해 할 수가 없다. 회사는 기간 내에 직원의 업무 중 사고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처리가 된다면 징계처리가 될 것이며 최근에도 이 같은 문제가 있어 지점장이 징계처리 된 사실이 있다. 지점장과 통화해 보겠다고 하였다.청구인이 지점장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문자를 남겼음에도 통화를 할 수 없었으며 본사 담당자 또한 연락이 닿지 않아 청구인은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다.지점장이 작성한 회사 측 입장서 내용은 동호회를 해본 적도 없는 청구인의 동호회 활동을 추측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팀장님께 보고 드리고 외근한 내용 또한 지점장이 사정상 은폐하고 있다. 산재보험 신청 후 처리가 미뤄지는 동안 증인이 되어줄 팀장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청구인은 기존에 장기간을 오토바이로 출퇴근했던 이력이 있으며 당시 오토바이를 구매하기 위해 모든 장비(헬멧, 옷, 부츠)등을 구매한 상태였고 지점장 포함한 전 직원들은 청구인이 오토바이를 타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고객 또한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이셨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어차피 구매하기 전 한번은 타봐야 할 오토바이였기 때문에 이동 수단으로 선택했을 뿐이다. 따라서 2015. 9. 4. 터널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청구인이 업무상 외근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가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관계1)청구인은 “2015. 9. 4. 아침 회사 출근 후 지인 분 소개로 차량 브로셔 전달을 위해 이동하였으며 당시 팀장에게 보고한 후 시승차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로 이동하던 중 터널에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재해 경위로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다.2)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상의 사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고발생 일시: 2015. 9. 4.(금) 17:10- 발생장소:터널 내-사고내용: #1 차량은운전 부주의로 균형을 잃고 전도된 단독 사고임(사고현장 약도 참조)3) 최초 내원한 의료기관 초진 기록지 내용- ○○병원(2015. 9. 4. 17:59) 진료기록 발췌s> painful bleeding lower leg Lt. wrist. Lt. Lt thigh pain. neck pain. bike TA로 수상 터널 내에서 수상p> iv anti adm and OP(emergency) ? refused(동행한 남자 두명)? 연고지 병원으로 가겠다.? 다시 본원에서 수술 원한다.? 환자 친보호자에게는 연락 아직 하고 싶지 않다? 환자에게 직접 수술 설명 후 동의서 받음2015. 9. 4. 18:06 Arrived at ER by S-car from 119(with 보호자)4)사업장에서 출발 기준으로 재해 현장까지 거리는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271.93Km, 3시간 25분 소요,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352.82km(자전거 23시간 31분 소요, 청구인 오토바이 속도 미상으로 확인 불가)- 출발지: △△도 △△시- 사고지점: ○○도 ○○군 ○○터널 내- 도착예정지: ○○도 은행5) 재해 사실 확인서 상의 청구인 진술-2015. 8월경 기존 고객으로부터 구매 예정인형님을 소개받아 만남을 약속하였고 2015. 9. 4.(금요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오후 2시30분경 터널에서 빈혈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아 왼쪽 터널벽을 다리로 쓸고 가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사고 난 장소로 이동하게 된 경위는 고객 상담 및 계약을 위해서이다. 2015. 9. 4.(금요일) 8:00 출근 도장을 찍고 9시쯤 팀장에게 상담이 있어 외근한다고 1차 보고 후 차량 브로셔와 가격표를 챙겨 전시장을 나왔으며 오토바이를 렌트 후 장비를 착용하여 오전 10:30분경 약속 장소 도착지 ○○도 은행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오전 11시경 통화로 팀장에게 현재 위치와 고객 상담내용을 다시 보고 드렸으며 퇴근 전까지 복귀 하겠다는 보고를 하였다.-2015년 기준 재해자의 판매 비율은 소개 건 40%, 내방 60%이며, △△지역 외의 타지역 비율도 이에 비례하며 지극히 일상적인 영업 목적으로 ○○로 이동하였다.-시승차는 시승을 목적으로 이용하며, 고객은 정확한 차종이 정해지지 않아 상담이 우선이었기에 유대관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오토바이를 선택하여 이동하게 되었다.-사고 당일 사용한 오토바이는 △△에 위치한 오토바이 렌트샵 소유의 차량이며 고객의 소개를 받아 렌트하게 되었다.- 카레이싱은 회사 입사 전의 취미로 재해 사고와는 전혀 무관하다.-재해 당일 영업1팀 팀장에게 보고 드린 사항이나 팀장은 현재 미국으로 이민 간 상태로 연락이 두절되었다.-사고 당시 가방에 있던 휴대폰이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고객들이 전시장으로 찾는 전화가 많으니 빨리 고치라고 해서 2015. 10.월경 병원에서 외출하여 휴대폰을 복구하였지만 아이폰 복원 페어링 작업이 8개월 전으로만 가능하여 그 이후 저장된 모든 고객 연락처를 잃어 확인이 불가하였다. 성명은 모르고 ○○도 형님이라고 저장했었던 기억이 난다.-사고 당시에는 본인 사고가 산재에 해당되는지 몰랐고 그 이후에 알게 되어 업무상 개인 자가로 이동 중 사고였기에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다.6) 이 사건 재해관련 보험가입자 의견-재해자는 △△시 영업직 직원으로 먼 지역의 다른 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이동할 이유가 없음- 영업차가 있음에도 재해자 임의로 위험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함-차량 브로셔를 전달해야 할 업무관련성이 전혀 없으며, 브로셔 전달을 위한 당시 지점장, 팀장의 업무지시 또는 보고가 없었음- 당시 재해자는 개인 교통사고로 산재 신청을 원하지 않음-당시 재해자는 카레이싱 또는 바이크를 타는 취미가 있어 지점장이 안전상의 주의를 당부 했으며 근무시간 이탈로(레이싱 참석 등) 추정하고 있음7) 동료근로자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동료근로자 진술-동 사는 차량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로서 영업담당 직원들에 대하여 출퇴근 및 출장 시에 별도로 지정된 교통수단은 없으며 자기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다만 고객이 시승차를 원할 경우에는 직접 시승차를 운행하여 외근 업무를 수행한다.-외근 업무시 목적지에 대하여 팀장한테 보고하거나 팀원들 사이에 목적지에 대하여 공유하기도 하나 주된 곳 위주로 보고하고 방문, 면담하는 고객에 대하여 100% 보고하지는 않는다. 다만 외근 후 사무실 복귀가 어려울 경우에는 보고하고 현장에서 직접 퇴근하기도 한다.-재해자가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출근 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온 것을 본 적은 없다. 고객을 상대로 하는 업종이라서 옷차림이 정장차림에 가까워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업사원들의 업무일지는 본인들이 자유롭게 작성한다고 함-재해자가 사고 당일 ○○로 외근 가는 것에 대하여는 같은 팀이 아니라 사전에 보고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하며, 당시에 재해자의 팀장이 현재 미국에 이민간 상태라고 알고 있다.나) 동료근로자(확인서)- 동 사의 영업사원들의 외근 업무시 별도로 지정된 교통수단은 없다.-외근 업무시 목적지에 대한 사전 보고는 특별한 보고 없이 외근 나가는 경우가 보통이고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재해자의 사고 당일 ○○로 이동한 경위에 대하여는 당시에 같은 팀에서 근무했었지만 외부활동에 대하여 공유하지 않아서 몰랐다.8) 이 사건 청구인의 재해 관련하여 법률자문 회신(근로복지공단 자문변호사)재해자는 ○○시의 수입차 영업직 사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지점 영업직 사원이 다른 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이동할 이유가 적다고 할 것이고 재해자가 평소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하는데 영업직 사원이 고객과의 상담을 위해 외지로 출장 가는 것이 일상적인 영업이고 외근 업무시 지정된 교통수단은 없다고 하더라도 지인분 소개로 알게 된 ○○의 고객에게 차량 브로셔를 전달하기 위해 거리가 상당히 먼 △△시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지점 영업차가 있음에도 카레이싱 및 오토바이를 타는 취미가 있어 지점장이 안전상의 주의를 당부해 왔다고 하는데도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 하였다고 하고 있고, 또한 차량 브로셔를 ○○에 전달해야 할 업무상의 이유로 ○○에 오토바이를 타고 간 것에 관하여 지점장, 팀장의 업무지시 또는 보고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없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사유로 오토바이로 ○○로 이동하게 된 사실에 관하여 팀원 중에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사고 당시의 파손된 차량 브로셔에 관한 사진도 제시된 바 없으며 재해자가 당일 보고했다고 변명하고 있는 팀장의 확인서나 보고서 등도 없으며 차량을 구입하는 ○○ 고객이 정확한 차종이 정해지지 않아 상담이 우선이어서 유대관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로 가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벤츠 차량과 상관없는 오토바이를 렌트하여 오토바이로 ○○까지 장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여지며, 또한 사고 당시 재해자가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산재신청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 고객을 상담하러 가면서 지점장 또는 팀장에게 보고한 후, △△지점의 영업차를 제공받아 이동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평소 출?퇴근시 이용한 적도 없던 오토바이를 렌트하여 이동하게 된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이 재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업무상의 사유로 오토바이를 타고 ○○로 이동하다가 단독 사고를 내게 된 것에 관한 입증에 관하여 고객을 만나러 간다고 업무보고 했다던 팀장과는 연락두절로 확인이 불가능한 사정이고, 사고당일 만나기로 했다던 고객의 연락처도 사고 당시 휴대폰 파손으로 알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사고 당시 고객을 재해자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지인의 성명이나 연락처도 알지 못하고 있어, 카레이싱이나 바이크를 좋아하는 취미가 있어 레이싱 참석 등을 위해 근무시간에 이탈해 ○○를 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업주의 의심을 해소하고 업무상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에 지점장이 특히 주의를 당부하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이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9)청구인은 2019. 8. 2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기존 고객 소개로 고객과 상담하러 가는 길에 오토바이 사고가 났음. 팀장님께 보고를 했음. 혼자 갔음. 빈혈 때문에 터널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단독 사고가 발생하였음. 시승차가 시승이 예약되어 있어서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오토바이 구매할 계획이 있어서 오토바이 타고 가고 싶은 마음에 오토바이 타고 이동하였음. 팀장님께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는데 답이 없음. 이름은 모르고 형님이라고만 들었고 소개해 준 지인은 구치소에 있음. 은행 근처에 가서 전화하기로 했음. 휴대폰이 심하게 파손되어 복원을 못했음. 산재에 대해 몰랐음. 이전에도 오토바이 타고 출장을 간 적이 있음.4. 전문가 의견가. 주치의사 소견(최초요양신청서, 2018. 3. 2. 병원)1) 요양 신청 상병: 좌측 하지 경비골 개방성 골절, 좌측 하지 피부 결손2)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터널 안에서 오토바이 사고3) 종합 소견: 좌측 하지 경비골 개방성 골절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신청 상병은 타당함5.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 수행 중의 사고)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6.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 하는 행위 및 업무에 따르는 부수행위 등은 업무상 사고로 보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거나 사적인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외근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다.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청구인이 사고 당일 업무상의 이유로 ○○에 갔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2019. 4. 17.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