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23 2019고정79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이 고용한 B은 2015. 7. 10. 07:27경 안성시 C에 있는 D에서, E 현대트렉터를 운행하여 위 영업소를 통과하면서 4축 과적이 적발되어 성명불상 운행제한단속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및 차량등록증 제출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위 B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 소속 운행제한단속원의 관계 서류 제출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