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2 2017고단47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16:00 경 부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여자 중학생 C 등 3명이 걸어오자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약 10 미터를 걸어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의 자가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 피고인은 어린 여자 중학생들을 상대로 범행하였다.
목격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