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2.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정읍시 D, E, F, G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4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의뢰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였고, 피고 B 측 입회인으로서 원고와의 교섭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입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8. 12. 2억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피고 B와 이를 중개한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 건너편으로 도로가 확장된다고 거짓말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잘못 설명하여 인접한 토지인 정읍시 H 토지(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것처럼 설명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이는 위 피고들의 기망행위에 의해 원고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빠진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사기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에 대하여 먼저 피고 B와 이를 중개한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