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제 1 원 심 )에 대하여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 구속되어 있었고 사전에 피해자 H 주식회사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다.
J이 피고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계약했을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공사 완공 전에 공사대금 50%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피해 회사 관계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면세점 실내 인테리어 공사 및 전기공사가 제대로 수행되었다면 분양이 이루어져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피해 회사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 회사에 손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사기의 점( 제 2 원 심 )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나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종전 투자 자인 Z, AA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들 형량( 제 1 원 심: 징역 3년, 제 2 원 심: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제 1 원 심 )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 회사에게 마치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I, J, K은 “ 피고인이 구속되기 이전부터 피해 회사 관계자들과 만 나 공사계약 내용을 충분히 협의하였고, 공사대금 지급방법도 알고 있었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