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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노202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8. 3. 23.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의 신청서에 ‘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하던 중 전화벨이 울려 전화를 받으면서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경찰관이 차를 정 차시키며 단속을 하였다,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면 경찰에 단속된다는 점을 몰랐고 알았다면 전화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 C이 작성한 단속 경위 서에는 ‘ 피고인이 운전 중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바로 정차시켰고, 피고인은 정차하는 과정에서도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에 제출한 D 명의의 확인서에도 ‘D 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전화벨이 잠시 울린 후 피고인이 차를 정 차하는 중이 다라며 전화를 받으면서 말했고 통화가 끊겼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