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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01 2018고단1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피해자 B에게 “㈜C의 회장이 내 친구이다. ㈜C에서는 남양주, 영천, 화원 등 여러 곳에서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내가 회장과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회장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위 건설현장에서 함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장 등에게 로비자금을 주어야 하고, 함바 식당에 필요한 조립식 건물을 지을 계약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회장과 친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건설현장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위 ‘함바 식당’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0.경부터 2017.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고인의 D조합 계좌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26,7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8.경 피해자에게 “함바 식당 운영권을 따오기 위해 움직이려면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함바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에서 99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F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실제로는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도 피해자에게 대출 원금 및 이자의 납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구미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남양주의 아파트 공사를 내가 맡아서 하게 되었다.

위 현장의 함바 식당도 운영하게 해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