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54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9.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9.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