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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8 2019가합102326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 E, F은 공동하여 원고 G에게 65,660,000원, 원고 H에게 71,206,800 원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 피고 A 주식회사( 이하 ‘ 피고 A’ 이라 한다), 피고 I 주식회사( 이하 ‘ 피고 I’ 이라 한다), 피고 N 주식회사( 이하 ‘ 피고 N’ 이라 한다) 는 각각 부동산 분양 및 그 대행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들이다( 이하 통틀어 ‘ 회사 피고들’ 이라 한다). A 및 I에서, 피고 B는 각 ‘ 대표’, 피고 C은 각 ‘ 부대표’, 피고 J는 I의 ‘ 사장’, 피고 K는 I의 ‘ 전무’, 피고 L은 피고 C의 아들로서 I의 ‘ 상무’, 피고 E는 A의 ‘ 부사장’, 피고 F은 A의 ‘ 전무’ 직함을 사용한 사람들이다.

피고 D은 위 회사들의 제주지사 지사장이다( 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 임직원 피고들’ 이라 하고, 임직원 피고 들을 회사 피고들과 통틀어 ‘ 자백 간주 피고들’ 이라 한다). 피고 P은 피고 C의 딸이 자 피고 L의 동생이다.

피고 Q는 피고 P과 처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P으로부터 처분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A, I, N로부터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 토지) 지분(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각 소유권 이전 등기 경위 원고 G 순번 등기 일자 이전 소유자 목적 부동산( 토지) 지분 등기원인 매매대금( 원) 1 2016. 3. 31. 피고 A 제주시 R 임야 4152㎡ ( 이하 ‘R 임야’ 라 한다) 152/ 37628 2016. 3. 15. 매매 42,375,200 2 2016. 7. 18. 서귀포시 S 임야 49593㎡ ( 이하 ‘T 리 1 임야’ 라 한다) 66/ 49593 2016. 6. 13. 매매 19,600,000 3 2017. 1. 20. R 임야 13/ 37628 2016. 12. 5. 매매 3,684,800 합 계 65,660,000 원고 M 순번 등기 일자 이전 소유자 목적 부동산( 토지) 지분 등기원인 매매대금( 원) 1 2017. 5. 17. 피고 I 서귀포시 U 임야 19171㎡ ( 이하 ‘T 리 2 임야’ 라 한다) 89/ 19171 2017. 5. 10.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