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8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03: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의 집에서 전날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욕을 한 남자가 누구냐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집 앞 골목으로 끌고 가 벽에 수 회 밀쳐서 부딪히게 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에 박치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과 오른쪽 팔 부위 등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C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