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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0422

품위손상 | 2006-12-20

본문

민사사건 개입(견책→취소)

사 건 :200642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경사 강 모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6년 10월 13일 소청인 강 모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06. 6. 22. 23:00경 ○○경찰서 ○○파출소 근무당시 알게 된 고향후배 백 모와 민사관계에 있던 변 모의 주거지인 경기 안산 단원구 ○○동 ○○마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서울55너 ○○○○호 BMW차량을 되돌려 가지고 오는 곳까지 동행하고

같은 해 6. 29. 18:30경 위 백 모가 위 차량외 체어맨 차량을 민사관계로 변 모에게 준 것이 있는데 제3자가 운행을 한다며 상담을 요청하자, 변 모와 직접 통화하여 일단은 실제명의자인 백 모에게 차량을 돌려주고 받을 돈은 고소사건으로 처리하라며 상담을 하는 등 민사분쟁에 개입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나, 평소 성실히 근무해 왔고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과 백 모는 고향에서 함께 자란 고향 선후배로 소청인이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할 당시 관내에서 의류공장을 운영한 관계로 계속 형제처럼 지내온 사이로,

소청인은 2006. 6. 22. 비번날이었는데 위 백 모가 찾아와 경기도 안산에 가서 차를 가져 와야 하는데 갈 사람도 없고 안산 지리도 모른다며 소청인의 차로 안산까지 데려 달라고 하여 아무 거리낌없이 안산에 데려다 주었는바, 이는 고향 선후배 사이인 소청인으로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이며,

같은 해 6.29. 18:30경 백 모가 ‘체어맨 차량이 한대 더 있는데 변 모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하고 있다. 차를 그냥 빼앗아 올 수 없겠느냐’고 전화로 물어 와‘도난접수도 안되고 설령 도난신고가 된다고 할지라도 현재 사용자인 변 모와 네가 모두 곤란한 상황이 되니 변 모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차를 가져와야 된다󰡑고 말하자, 자기가 변 모에게 전화를 하면 번호를 보고 아예 받지도 않는다면서 소청인이 전화하면 모르는 전화번호이니 받을지도 모른다고 하여,

소청인은 평소 민원인들로부터 상담을 받고 전화했던 상황과 똑같은 방법으로 변 모에게 전화하여 소청인의 소속, 계급, 성명을 명백히 밝히고 ‘백 모가 도난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차량을 제3자로부터 받아 돌려주고 받을 돈이 있으면 절차대로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고소를 하여 받을 돈을 받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 같다’고 전화한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을 상대로 변 모가 ○○경찰서에 진정하였으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혐의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관계에 개입하였다는 이유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경찰관은 의례 부인한다는 선입견으로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징계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소청인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감사의 기본자체와 인권을 무시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등 위법이 있는 점, 소청인은 13년동안 징계한번 받지 않고 성실히 재직하면서 행자부장관 1회, 경찰청장 1회 등 총 12회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징계양정규칙 제3조에 따라 정상참작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점 등을 헤아려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2006. 6. 22. 백 모가 소청인의 차로 안산까지 데려 달라고 하여 아무 거리낌 없이 안산에 데려다 준 것은 고향 선후배 사이인 소청인으로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이고, 평소 민원인들로부터 상담을 받고 전화했던 상황과 똑같은 방법으로 변 모에게 전화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도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고향 선후배 관계를 유지하고 도움을 주고 받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나, 후배 백 모가 BMW 차량을 가지러 간다며 동행을 요구할 경우 한 번쯤 그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알아 보고 난 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친한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거리낌없이 동행한 사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여겨지는 점, 진정인 변 모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차량을 가져오는데 동행한 결과 소청인의 신체 일부가 촬영되고 절도혐의로까지 물의를 일으킨 것은 경찰공무원의 위신을 심히 훼손시킨 행위인 점, 안산까지 동행하고 전화로 상담하는 등의 과정에서 소청인이 아무리 선의로 행동하였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위 변 모의 입장에서는 경찰공무원이 특정인을 옹호한다는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변 모의 진정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혐의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관계에 개입하였다는 이유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경찰관은 의례 부인한다는 선입견으로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징계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진정서 내용 조사결과 형사와 관련하여 혐의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민사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한 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련자료와 피소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은 청문감사관실에서 진술하고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등 징계의결 할 때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12년 6개월동안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장관 표창 1회, ○○○장 표창 1회 등 모두 12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백 모는 자신의 민사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청인을 이용하였으나 소청인은 순수한 마음에서 고향후배인 백 모를 도와주었을 것이라 여겨지고 진정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도 않은 점, 이 건 관련사실에 대하여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이 뚜렷한 점, 전임부서의 동료직원들이 솔선수범하고 직원들과 화합하며 성실하다고 소청인을 평가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이 건을 거울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