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487,229,000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중 2,040,394...
처분의 경위
국토해양부(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변경에 관계없이 ‘국토교통부’라고 한다) 장관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9. 6. 3. 국토교통부고시 B로 서울 강남구 C, D, E 일원 940,361㎡(이후 지구계획변경에 따라 수차례 증감을 거쳐 2013. 8. 26. 최종적으로 938,992.6㎡로 변경되었다)을 ‘F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지구’라고 한다)로 지정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그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9. 28.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관한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을 승인받아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비 마련을 위해 위와 같이 조성된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택지 중 521,813㎡를 유상공급하였는데, 원고는 2011. 9. 20. 그 중 G 블록(서울 강남구 H 내지 I 대 80,298㎡,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을 466,531,38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2. 3. 27. 피고로부터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부지에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지하 2층, 지상 15층의 민간분양 아파트 20개동 1,0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피고는 2014. 3. 26. 원고에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