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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가단344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까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 2015. 10. 1.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