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05 2019고단1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았음에도, 2019. 7. 6. 20: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인근 상호 불상의 유료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번영로 상행선 원동IC 부근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