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0 2015가합20777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A 잡종지 3,01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A 잡종지 3,01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