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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1.23 2016고정76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부터 통영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내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취업을 하여 선박 시운전 등의 작업을 한 피고용자이다.

누구든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4.부터 통영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내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고용되어 근로 중임에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4. 5. 14.경부터 2014. 7. 19.경까지 67일간 실업급여 2,680,000원을 부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실업급여부정수급조사보고, 부정수급신고 조사복명서, 각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업무시간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에 의하여 운영되는 고용보험 제도를 기망적인 수단으로 악용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