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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7.09 2015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의 부 D과 선후배 사이로서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D의 집에 자주 놀러가면서 D의 딸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1. 2012. 10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월경 위 D의 집 거실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안에 있던 피해자(7세)를 보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부위 등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7. 저녁 무렵 위 D의 집 거실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안에 있던 피해자(9세)를 보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던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인 F을 밖으로 나가게 한 후 방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세게 붙잡은 후 피해자의 상의 및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해자 동생 F 목격진술 음성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