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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4. 10: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동종 범죄로 2003.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전력마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주택가 도로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수면을 취하려다가 단속되었는바,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그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