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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5573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40,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망인의 아내이다.

나. 망인은 2014. 9.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와 피고가 있었으나, 피고는 상속포기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0. 7 망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나우로지스에서 망인의 퇴직금 7,807,749원을 지급받았고, 망인의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증권번호 D, 보험종목 꼭필요한암보험1212) 해지환급금 중 918,170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계약번호 E, 상품명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새시대건강파트너) 해지환급금 중 1,814,76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화성시 F아파트 105동 1004호를 임차하여 망인과 함께 살았는데, 망인은 위 아파트의 보증금 중 1,000만 원(2012. 9. 25. 500만 원, 2012. 10. 5. 5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면서 망인의 퇴직금 7,807,749원과 보험 해지환급금 총 2,732,930원(918,170원 1,814,76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 10,540,679원(7,807,749원 2,732,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② 망인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는 점,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1,000만 원이 이체된 점, 망인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