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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9 2018고단3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21:50 경 시흥시 정 왕시장 길 51 ‘ 장산 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 왕 천로 411번 길 25 ‘ 아리 따 움’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 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만 3회에 이르고, 직전 범행 일로부터 약 40일 만에 재범한 점, 음주 수치도 높은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