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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나2031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A 차량(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은 2014. 10. 14. 10:00경 울산 울주군 요금소를 통과하여 직진하고 있었는데, 그 왼쪽에서 요금소를 통과한 B 차량(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 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이 도로 오른쪽의 장검 나들목 진입로로 가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던 중 원고 측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원고 측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2014. 10. 31.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측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641,000원(원고는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661,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측 차량의 운전자는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 측 차량과 충돌하여 이를 손괴하였으므로, 원고 측 차량의 소유자에게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 측 차량의 소유자는 피고 측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원고 측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위 손해보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수리비 합계 1,6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수리비 지급일인 2014. 10.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