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를 이식할 당시 이 사건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던 토지가 피해자 E이 아닌 대한민국 소유였고 이후 E이 위 토지에 관하여 일부 지분의 소유권만을 회복하였는바,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이 사건 소나무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피해자 소유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E이 형인 G과 공유하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002. 3.경 조경수용인 이 사건 소나무를 식재한 이후 10년 가까이 이를 재배하여 왔던 것으로 피해자 E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권에 의하여 이를 식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토지지분권과 상관없이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 E 등의 소유였다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알고 이를 이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가 타인의 소유임을 알고도 이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③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다시 피해자 E이 그 소유 명의를 회복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과 대한민국이 공유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①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권 귀속 주체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설령 이 사건 소나무가 이 사건 토지 공유 지분에 따라 피해자 E과 대한민국이 공유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E’이냐 아니면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