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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3 2015가단2277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28. 피고에게 3,690만 원을 변제기 2019. 12. 31., 이자를 연 20%로 하되 만일 피고가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단2239 파산선고, 2014하면2239 면책 사건으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한 사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8. 24.경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를, 2016. 2. 1. 면책결정을 하여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채권은 피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임이 분명한바,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