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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5240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66,41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8. 4. 17. 12:50경 G중학교 체육관에서 당시 2학년이던 원고가 점심시간에 체육관을 찾아 3학년이던 피고에게 인사를 했지만 배구에 너무 열중한 피고의 응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가 듣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자, 원고와 말다툼을 한 끝에 하급생인 원고가 대드는 것에 분을 참지 못하고 원고의 목을 뒤에서 완력으로 힘껏 조르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5회 이상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폭력으로 목 부위의 찰과상과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치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입었다.

(3) 이 사건 폭행사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2018. 5. 2. G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고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데 반하여 피고에 대하여는 ‘사회봉사 3일, 접촉 및 보복금지, 특별교육 1일’을 부여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나.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로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먼저 상급생인 피고의 면전에서 욕설을 하여 피고의 폭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고 원고는 혼잣말로 욕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굳이 자신을 찾아온 원고를 괴롭힐 뚜렷한 이유가 없으며, 상급자인 피고의 면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