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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12 2016고단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4:00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통영대전 고속도로 상행선 통영 기점 53.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