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2542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8.2%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