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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09 2019고단257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금융기관을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신규 개설을 통해 B에서 연 9%의 이자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통장을 개설한 후에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바로 출금해서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을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준 후 금원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지시를 받았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3.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대출로 5,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데, 대환대출 방식을 사용해야 하니 먼저 당신이 이용하는 카드회사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그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8. 12:54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16경부터 15:52경까지 부천시 G에 있는 B은행 부천지점에서 784만 원을,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B은행 상동지점에서 822만 원을,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B은행 중동지점에서 858만 원을, 인천 부평구 J, K에 있는 B은행 부개남지점에서 765만 원을,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B은행 부평지점에서 138만 원을 인출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객 현금/수표 인출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