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지위확인청구의소][미간행]
의정부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진)
로얄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2021. 7. 16.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19가합53662 판결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2. 3. 2.자 별지 특별회원 입회약정서 제4조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4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회원제 골프장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데, 양주시 (주소 생략)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2012. 3. 2. 이 사건 골프장의 특별법인회원으로 입회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특별회원 입회약정
1) 원고와 피고는 2012. 3. 2. 원고가 피고에게 입회금 10억 원을 지급하여 2012. 3. 3.부터 2019. 3. 2.까지 7년간 이 사건 골프장의 특별회원으로 입회하는 내용의 특별회원 입회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입회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골프장 특별법인회원으로 입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원권) |
1. 회원구분: 이 사건 골프장 특별법인회원 반구좌 |
2. 입회금액: 10억 원 |
3. 입회기간: 7년 (2012. 3. 3. ~ 2019. 3. 2.) |
제3조(입회금 반환 등) |
입회금에 대해 입회기간 만료 시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일시 반환 또는 회원자격을 자동 연장 할 수 있다. |
제4조(분양조건 및 부가특전) |
1. 주말예약보장: 1일 1팀 |
2. 주중예약무제한 보장: 1일 1팀 |
3. 1일 1팀 전원 정회원 대우 |
(기명회원 포기하고 전원 무기명회원으로 이용) |
제7조(일반사항) |
1. 계약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 날인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
2.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
3)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약정 제4조(분양조건 및 부가특전) 제3항에 명시된 특별회원권의 기명회원(2명), 무기명회원(2명)을 포기하고, 정회원(일반회원) 전원(4명)을 무기명회원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외부에 일체 알리지 않겠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입회기간 연장 관련 분쟁 경과
1) 이 사건 약정의 입회기간 종료일이 가까워오자 피고는 2019. 1. 2.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의 입회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탈회를 신청하여 입회금을 반환받을 것인지 여부를 묻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이에 원고의 임직원이 2019. 1. 30. 피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약정 제3조에 따라 입회기간 자동연장을 선택한다고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19.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의 입회기간 자동연장을 선택할 경우 이 사건 약정 제4조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주말예약: 1일 1팀, 주중예약: 1일 1팀, 1일 1팀 전원 정회원 대우)이 주말예약 6회, 주중예약 14회 주1) 로 변경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입회기간 연장이 불가능하여 입회금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9.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 제3조에 따라 입회기간 자동연장을 선택할 경우 이 사건 약정이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약정 제4조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을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4) 피고는 2019.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제3조는 입회기간이 종료되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입회금의 반환 또는 특별법인회원자격의 자동연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약정 제4조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원고가 입회기간 자동연장을 선택할 경우 입회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피고가 다른 특별회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부가특전에 따라야 한다고 재차 통보하였다.
라. 원고의 가처분 신청 경과
1) 원고는 2019. 2. 26.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5072호 로 피고에 대하여 회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 6. 1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 제4조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20카합2호 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2. 1.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받았고, 다시 서울고등법원 2021라20211호 로 항고하였으나 2021. 5. 18.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의 요금체계와 원고에 대한 요금부과
1)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이용자의 회원권 보유 여부 및 회원권의 종류에 따라 VIP회원, 특별회원, 정회원, 주중회원, 비회원으로 구분하여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차등 지급받아 왔는데, VIP회원과 특별회원에 적용되는 요금은 동일하고(다만 VIP회원의 경우 골프장 예약이 특별회원보다 더 이른 시점부터 가능하다), 특별회원, 정회원, 주중회원, 비회원의 순서로 요금이 높아진다.
2) 이 사건 약정 제4조의 문언에는 원고의 예약에 대하여 ‘1일 1팀 전원 정회원 대우’를 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입회기간(2012. 3. 3. ~ 2019. 3. 2.) 동안 원고의 예약에 대하여 특별회원에 적용되는 요금만을 지급받았다.
3) 피고는 원고의 예약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의 입회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19. 3. 3.부터 2019. 6. 17.까지 비회원에 적용되는 요금을 지급받았고, 위 가처분 결정 이후인 2019. 6. 18.부터는 정회원에 적용되는 요금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의 회칙 및 약관
1)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2018. 12. 1.부터 시행된 것)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 회원 |
본 컨트리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2. 법인회원 3. 특별회원 4. 대우회원 5. 해외회원 6. 교포회원 |
7. 주중회원 8. 기타회원 |
제7조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
나. 회사가 정한 소정의 입회 보증금을 납부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회사가 승인한 자로 한다. 단, 법인체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정인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고, 지정인 1인 1구좌(입회보증금 반액 납부 경우)로 할 수 있다. |
제10조 입회금 |
1. 입회금은 회원으로 최초에 가입한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사에 납부한 예탁금을 말하며 퇴회 시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
2. 주중회원 및 제7조 나목의 특별회원의 입회금 및 거치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 회원자격의 기간 |
1. 정회원의 자격은 종신제로 한다. |
2. 법인회원의 자격은 종신제로 한다. |
3. 제7조 가목의 특별회원의 자격연한은 2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고, 제7조 나목의 특별회원의 자격은 입회시 납부한 입회금의 거치 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
제16조 자격의 승계 |
1. 특별회원 및 대우회원은 그 자격이 승계되지 아니한다. |
2. 정회원의 자격은 소정의 입회비를 납입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양도할 수 있다. |
3. 정회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의 1인이 소정의 입회비를 납입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
제17조의1 회원권 양도 및 양수 |
2. 주중회원 및 제7조 나목의 특별회원의 자격은 양도되지 아니한다. 단, 가입기간 종료 시 본 클럽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회원권의 양도, 승계, 법인회원의 지명인 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가 정한 개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제19조 자격의 제한 |
회원이 다음 사유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사의 승인으로 제명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안에서 그 자격을 정지하거나 예약을 거절할 수 있다. |
1. 본 컨트리클럽에 대하여 소정기간 제요금 또는 대금을 체납하고 2차 이상의 지불청구에도 불응한 경우 |
2. 본 컨트리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인정된 행위를 할 경우 |
3. 본 컨트리클럽의 회칙 기타 제규칙 및 골프에티켓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4. 기타 본 컨트리클럽 회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
5. 당 골프장 회원권을 동일인이 2매 이상 소지할 수 없다. |
제20조 회원의 권리 |
1. 회원은 회사가 경영하는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다른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
2. 정회원 및 제7조 나목의 특별회원 중 개인은 본 클럽이 회원을 위하여 개최하는 각종 경기대회와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
2)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 모집약관(2010. 9.부터 시행된 것)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정회원 및 특별회원 자격 |
가. 본 클럽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개인회원, 법인회원으로 한다. |
나.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소정의 입회금을 예탁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
제11조 이용의 권리 |
가.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평일에 비회원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
나.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당 클럽이 별도로 정한 우대를 받는다. |
다.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클럽이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으며 클럽이 발행하는 각종 안내문을 배포 받을 수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20호증(가지번호는 따로 표시하지 않고, 이하에서도 같다), 을 제1 내지 4, 13, 18, 21, 25,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제3조에 의하여 입회기간 종료 시 입회금 반환 또는 회원자격 자동연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2019. 1. 30. 특별회원 지위의 자동연장을 선택한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약정 제4조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 또한 같은 내용으로 연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약정 제4조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의 내용 중 ‘1일 1팀 전원 정회원 대우’는 그 문언과 달리 별지 기재와 같이 ‘1일 1팀 전원 특별회원 대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예약에 대하여 정회원 요금이 아니라 특별회원 요금을 적용하여야 한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약정 제4조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에 ‘1일 1팀 전원 특별회원 대우’까지 포함한 것을 ‘별지 기재 부가특전’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회원자격의 자동연장을 선택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 제4조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이 같은 내용으로 연장되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부가특전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사건 약정 제4조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의 ‘정회원 대우’도 문언 그대로 정회원 요금이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별지 기재 부가특전에 따른 권리를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부가특전에 따른 권리를 가지므로, 피고는 원고의 예약에 대하여 특별회원에 적용되는 요금만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2019. 3. 3.부터 2019. 6. 17.까지 비회원에 적용되는 요금을, 2019. 6. 18.부터 정회원에 적용되는 요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2019. 3. 3.부터 2020. 8.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요금 중 특별회원에 적용되는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합계인 62,43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제3조에 의하여 회원자격의 자동연장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 제4조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 또는 별지 기재 부가특전 주2) 까지 연장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약정 제3조에서 입회기간 종료 시 원고가 입회금의 반환 또는 회원자격의 자동연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는데, 원고가 회원자격의 자동연장을 선택한 경우 이 사건 약정 제4조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도 같은 내용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약정의 문언과 그와 같은 약정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약정 제3조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 제4조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까지 같은 내용으로 연장된다고 해석한다면, 이 사건 약정에는 회원자격 자동연장의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입회금의 증액에 관한 규정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어떤 제한이나 추가 부담 없이 회원자격을 계속 연장함으로써 제4조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을 무기한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이고 원고에게는 과도한 이익을 주는 해석이 되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
③ 골프장은 제한된 시간에 한정된 수의 이용객만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같은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로서는 위와 같은 제한과 골프장 운영 상황, 이용 수요, 시장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회원 모집 여부와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 등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특별회원과 같이 입회기간을 따로 정하여 한시적으로 모집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제4조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을 무기한으로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거래의 통념에도 맞지 않는다.
④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법인회원 포함)의 경우 그 자격기간은 종신제이고(회칙 제11조 제1, 2항) 양도와 상속도 가능하며(회칙 제16조 제2, 3항), 실제로 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되어 회원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의 경우에는 이 사건 약정과 같은 회원자격의 연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피고가 계약상 근거 없이 회원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도 회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가능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크다. 반면, 이 사건 약정으로 원고에게 부여된 회원자격, 즉 특별회원의 경우 회원자격의 기간은 입회금의 예치기간과 동일하고(회칙 제11조 제3항) 회원자격의 승계나 양도는 불가능하다(회칙 제16조 제1항)는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입회기간 종료 후 회원자격 연장 시 특별회원에게 부여되는 혜택의 변경이나 축소가 불가능하다고 볼 여지는 별로 없다.
⑤ 피고는 경영상의 필요나 골프장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매년 부여되는 혜택을 달리하여 일정한 수의 특별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9호증, 을 제2, 5호증). 이와 같은 특별회원 모집의 목적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 제4조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은 입회금의 최초 입회기간 동안에만 적용된다는 한시적 성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제4조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을 원고의 선택에 따라 무기한으로 제공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는 매년 이 사건 골프장의 특별회원을 모집하면서 입회금 거치기간 종료 시 입회금의 반환 또는 자동연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광고하여 왔고, 이 사건 약정 체결 무렵에 모집한 다른 특별회원과의 입회약정에서도 이 사건 약정 제3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2호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정 제4조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피고는 모든 특별회원에 대하여 입회 당시에 적용한 혜택을 무기한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되는데,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피고가 향후 골프장의 운영상황이나 이용 수요, 시장 환경 등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와 같은 의사로 다수의 특별회원을 모집하였다고는 도무지 인정하기 어렵다.
⑥ 이 사건 약정 제7조 제1항은 ”계약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 날인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계약기간, 즉 입회기간 중에는 서면에 의하지 않거나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계약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입회기간 중에는 이 사건 약정 제4조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의 일방적 변경이 불가능함이 명백하다. 반면 입회기간 종료 후 자동연장 시의 계약 변경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명시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약정을 제4조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볼 경우 원고가 얻는 이익과 피고가 입는 불이익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이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거래 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⑦ 이 사건 약정은 입회금 예치기간 동안 원고에게 부여되는 혜택, 즉 제4조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약정 체결과 동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특별회원에게 부여되는 일반적인 혜택(기명회원 2명, 무기명회원 2명)과 달리 골프장 이용자 전원(4명)을 무기명회원으로 하는 것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을 원고의 선택에 따라 무기한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명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⑧ 이 사건 약정 제3조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 제4조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까지 같은 내용으로 연장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 제3조에 따로 자동연장 규정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피고가 특별회원의 모집을 아예 중단할 수도 있고 새로 모집하는 특별회원에게는 예치금의 액수를 증액하는 등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원고로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약정 제3조에 따라 특별회원 자격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⑨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 제7조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입회보증금을 납부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회사가 승인한 자’를 특별회원으로 규정하되 그 이용 권리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정회원 및 특별회원 모집약관에서도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평일에 비회원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이 사건 골프장이 별도로 정한 우대를 받는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 제3조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 제4조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까지 같은 내용으로 연장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원고가 자동연장을 선택한 때 연장된 입회기간에 적용될 혜택을 어떤 방법으로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되기는 한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는 매년 부여되는 혜택을 조금씩 달리하여 특별회원을 모집하여 온 점, 피고는 같은 연도에 모집된 특별회원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원고와 같은 법인회원에게는 특별회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혜택(기명회원 2명, 무기명회원 2명)과 달리 골프장 이용자 전원(4명)을 무기명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하여 2019년에 입회기간이 만료되는 특별회원들에게 2017년 이후 새로 모집한 특별회원에게 적용되는 혜택(주말예약 6회, 주중예약 14회)과 동일한 조건으로 입회기간이 연장된다고 통보하였던 점, 원고를 포함한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특별회원들은 입회기간을 연장하면서 변경된 혜택이 적용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입회약정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자동연장을 선택한 때 연장된 입회기간에 적용될 혜택은 그 자동연장 시점 당시에 모집된 특별회원에게 적용되는 혜택과 동일한 내용으로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연장된 기간에 적용될 혜택의 내용에 정함이 없는 결과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⑩ 원고가 2019.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 제3조에 따라 입회기간 자동연장을 선택할 경우 이 사건 약정이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약정 제4조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을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제4조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무기한으로 연장된다는 의사 또는 기대를 가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2)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 제4조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별지 기재 부가특전의 권리를 가진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원고는 별지 기재 부가특전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2019. 3. 3.부터 2020. 8.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요금 중 특별회원에 적용되는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합계인 62,43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제4조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 또는 별지 기재 부가특전에 따른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는 피고가 제시한 특별회원 혜택에 따라 원고의 입회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의 예약에 대하여 특별회원 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비회원 또는 정회원 요금을 적용한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①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변경된 특별회원 혜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② 원고가 입회기간 자동연장을 선택하였더라도 피고가 제시한 변경된 특별회원 혜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한 이상 입회기간만이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의 입회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입회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19. 3. 3.부터 원고의 예약에 대하여 비회원 요금을 적용하였고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야 정회원 요금을 적용하여, 이 사건 약정의 입회기간 자동연장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시한 변경된 특별회원 혜택에 따라 원고의 입회기간이 연장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다르게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주1) 1개월 단위로 보인다.
주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제4조의 분양조건 및 부가특전의 ‘1일 1팀 전원 정회원 대우’는 기명회원 2명, 무기명회원 2명으로 이용해야 하는 조건을 무기명회원 4명이 이용 가능하도록 변경하면서, 그 대신 특별회원 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정회원 요금을 적용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문참조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5072호
의정부지방법원 2020카합2호
서울고등법원 2021라20211호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19가합536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