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090 | 양도 | 1998-12-30
국심1998서2090 (1998.12.30)
양도
각하
이미 불복청구를 거쳐 최종확정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국심1999경04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는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 청구주장,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 및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들(명단별첨)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1994.6.20 심판결정(국심 93부 2766)과 1996.11.22 대법원의 판결(95누 12088)을 받았고,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995.1.9 심판결정(국심 94부 2211)을 받았으며, 종합소득세에 부과된 일부 가산세에 대하여 1995.8.24 최종적으로 심판청구(국심 95서 2618)를 하여 1997.9.30 그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따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는 바,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 관련법령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88누6177, 1989.2.28 같은 뜻), 판결이 확정되면 후소에서 당사자는 동일사항에 대하여 확정판결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또한 법원도 동일사항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판결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며(국심 97부 572, 1997.5.8 같은 뜻),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2누9777, 1993.4.27 같은 뜻), 이 건은 이미 불복청구를 거쳐 최종확정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
청 구 인 명 단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 O O O O O |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 울산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 위 와 같 음 |